[자막뉴스] 음복 한 잔도 음주운전…알아두면 좋을 명절 법률 상식<br /><br />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화투판을 벌인다면 도박죄일까<br /><br />관건은 일시적인 오락으로 용인되는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점당 100원 '고스톱'은 '오락'으로 본 반면, 판당 1천 원 '섰다'는 '도박'으로 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점당 100원 고스톱의 경우에도 경제력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일반적으로 판돈이 20만원이 넘는지, 도박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제사를 지내고 마시는 한 잔의 술, 음복주 한 잔 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면허 취소 뿐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A씨는 2016년 음복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도 시행된 만큼 만약 사고라도 낼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정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선이 이번 추석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농·축·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오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(취재 : 김동욱)<br /><br />(끝)<br /><br />